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쓸쓸한 밤
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여부 조건 신청 서류 본문
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가이드
전세를 살다 보면 가장 큰 걱정 중 하나는 바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는 문제입니다. 이에 대한 안전장치로 HUG(주택도시보증공사)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이 있습니다. 이 보증보험은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, HUG가 대신 반환해주는 시스템입니다. 이 글에서는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의 가입 조건, 신청 방법, 필요 서류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
보증이행 청구요건 자가진단 < 전세보증금반환보증 < 보증이행 < 주택도시보증공사
가입 조건
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:
- 보증신청 기한: 신규 전세계약의 경우,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로부터 전세계약기간의 1/2이 경과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. 갱신계약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.
- 대상 주택: 단독, 다가구, 다중, 연립, 다세대주택, 노인복지주택, 주거용 오피스텔, 아파트 등이 해당됩니다.
- 보증한도: 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(90%)에서 선순위채권을 뺀 금액입니다. 2024년 1월 1일 이전에 신청한 경우에는 담보인정비율이 100% 적용됩니다.
- 보증조건: 신청하려는 주택에 거주하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며, 선순위채권이 주택가액의 60% 이내여야 합니다.
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
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의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:
- 오프라인 신청: 지사 또는 위탁은행을 방문하여 신청합니다.
- 모바일 신청: 네이버부동산, 카카오페이, 토스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모바일 앱 신청: 공사의 모바일보증 앱 '안심전세App'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.
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:
-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 사본
- 전세 계약서 사본(확정일자 포함)
- 보증금 수령 및 지급 확인 서류(영수증, 계좌이체내역 등)
- 대상 주택 등기부등본
- 전입세대열람내역
- 건축물대장(아파트 제외).
FAQ
Q: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의 보증료는 어떻게 계산되나요?
A: 보증금 x 보증료율 x (전세계약기간 / 365)로 계산됩니다. 보증료율은 0.115% - 0.154% 사이입니다.
Q: 보증보험 가입 후 어떤 경우에 보증금을 받을 수 있나요?
A: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, 보증보험에서 보증금을 대신 반환해줍니다.
Q: 보증보험에 가입하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?
A: 전세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며, 공인중개사를 통해 체결된 전세 계약이어야 합니다. 또한, 전세보증금액이 수도권 7억 이하, 그 외 지역 5억원 이하여야 합니다.
보증이행 청구요건 자가진단 < 전세보증금반환보증 < 보증이행 < 주택도시보증공사
이상으로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대한 가입 조건, 신청 방법, 필요 서류 등을 알아보았습니다. 전세를 살고 계신 분들은 이 정보를 참고하여 안전하게 전세보증금을 보호받으시길 바랍니다.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다면,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를 방문하거나 관련 금융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