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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초연금 안내: 대상자, 산정방식,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본문
기초연금은 노후를 맞이한 국민들에게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. 이 글에서는 기초연금의 대상자 선정, 산정방식, 신청방법, 그리고 필요한 구비서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
대상자 선정 기준
기초연금의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내 거주자 중,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입니다. 2024년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월 2,130,000원, 부부가구는 월 3,408,000원 이하의 소득인정액을 가진 분들이 해당됩니다.
대한민국 대표 복지포털 '복지로' (bokjiro.go.kr)
산정방식
기초연금의 산정방식은 국민연금 수급 여부와 급여액에 따라 다릅니다. 국민연금을 받지 않거나 월 급여액이 502,210원 이하인 경우,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됩니다. 그 외의 경우에는 소득재분배급여(A급여)에 따른 산식을 적용합니다.
신청방법
기초연금 신청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가능하며, 전국의 읍, 면, 동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온라인으로는 '복지로'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.
필요 구비서류
기초연금 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는 신분증,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 사본,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, 전/월세 계약서 등입니다. 대리인 신청 시에는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도 필요합니다.
FAQ
Q: 기초연금 신청은 언제부터 할 수 있나요?
A: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.
Q: 기초연금의 대상자가 되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?
A: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내 거주자 중,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이 대상자가 됩니다.
Q: 기초연금을 신청할 때 필요한 구비서류는 무엇인가요?
A: 신분증,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 사본,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, 전/월세 계약서 등이 필요합니다. 대리인 신청 시에는 추가로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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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초연금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안내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노후를 대비하여 기초연금 신청을 고려하고 계신다면, 이 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.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어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길 권장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