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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전면허증 갱신 및 정기적성검사 완벽 가이드

푼돈 줍줍 재테크 2024. 9. 16. 14:0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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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,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중요한 정보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. 오늘은 운전면허증 갱신과 정기적성검사에 대한 절차와 주기, 그리고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

적성검사/면허갱신 |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

운전면허증 갱신 안내

운전면허증 갱신은 모든 면허 소지자에게 해당되며, 갱신 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:

  • 일반 소지자: 운전면허 시험 합격일로부터 10년 후
  • 65세 이상 75세 미만: 5년
  • 75세 이상: 3년

갱신 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, 전국의 운전면허 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 신청 가능합니다. 갱신을 놓치면 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, 주의가 필요합니다.

 

정기적성검사 안내

정기적성검사는 70세 이상의 제1종 및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를 대상으로 합니다. 갱신 주기는 운전면허증 갱신과 동일하며, 놓치면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
위반과 과태료

갱신이나 정기적성검사를 제때 실시하지 않을 경우, 최대 77%의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. 따라서 정기적인 갱신과 검사가 매우 중요합니다.

정기적성검사 연기

해외 체류, 재해, 질병, 법률상 제한 등의 사유로 정기적성검사 일정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. 연기를 위해서는 적절한 서류를 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해야 하며, 연기 후 3개월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.

운전면허 관리는 개인의 안전과 사회적 책임을 동시에 담당합니다.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정기적인 갱신과 검사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며, 더 자세한 정보는 정부24 또는 도로교통공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운전면허증 갱신과 정기적성검사는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, 이 글을 참고하여 미리 준비하시면 어렵지 않게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. 안전한 운전 문화를 위해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합시다!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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